'액티브 주식 ETF', 규정은 답답한 채권형

입력 2020-08-10 17:41   수정 2020-08-10 17:18

    <앵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가 가능해 지도록 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됐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상장만 가능해졌을 뿐 액티브 주식형 ETF를 둘러싼 규제들이 아직 남아있어 정작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규정에서 액티브ETF를 채권형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사라지며 액티브 주식형 ETF 시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액티브 주식형 ETF는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신규상품으로 기초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이란 기대감과 달리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액티브 주식형 ETF 상장을 가로막는 근거규정이 사라지자 국내 ETF 업계 1,2위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해당 ETF의 상장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두 운용사 이외에 액티브 주식형 ETF의 출시 계획을 밝힌 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는 투자자산내역 공개를 꼽습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액티브 주식형 ETF의 투자자산 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합니다.

    액티브펀드 운용 매니저들에게 있어 운용전략의 가장 핵심인 투자자산 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면 자신의 운용 전략이 노출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인터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기존 액티브 매니저가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자기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데일리도 자기 포트를 공개해줘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액티브 매니저한테는 접근 하는 게 쉽지 않겠죠.”

    투자자산내역 공개와 더불어 ETF와 비교지수간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액티브 주식형 ETF 출시의 부담요소로 꼽힙니다.

    현재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에는 액티브 ETF의 경우 비교지수와 상관계수가 3개월 이상 0.7이하로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상관계수를 정해놓고 운용하다보면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액티브는)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 일부만 담을 수 있고, 없는 종목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상관계수란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액티브 ETF에는 상관계수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안 맞는 형태거든요."

    이 같은 지적에 상장 규정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측은 아직 제도 개선 초창기인 만큼 향후 실제 상품이 상장 된 이후 진행상황을 살펴 추후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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