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들어가면 10년 산다…"보증금도 보호"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8-11 11:00  

신규 등록임대 의무기간 8년서 10년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에 세입자 계약을 하면 10년간 거주가 가능해지고 전월세보증금도 보호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4년 기간의 `단기 임대사업`과 8년 기간의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개정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폐지되는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자가 자진말소 허용기간 안에 자발적 말소를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다만 자진말소 신청은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 될 전망이다. 또 모든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는다. 단,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1년 후인 내년 8월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등록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했다. 등록임대주택 등록 신청을 받더라도 신청인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밖에도 정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인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제공하면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체납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제공해야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부실 사업자 퇴출과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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