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공안국은 한국인 남성 김씨와 직원인 베트남 여성에 대해 `불법 금융 사기에 의한 재산 탈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의 초동수사 결과, 이들은 `라온 베트남`과 칸 에셋이란 회사를 차려놓고 이 회사의 대표인 한국인 김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받은 815억 동(한화 약 41억6465만 원)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고소장 119장도 이미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중인 공안은 이들이 차린 회사는 베트남 지사인 다단계 회사로 일정 배당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의 FX 마진거래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이때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월 이자율은 1.5%에서 11.9%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인 김씨는 회장의 직함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외 투자와 외환교실 조직화, 카페 개설 등을 약속했으나, 이자와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 김씨와 함께 구속된 베트남 여직원은 김씨의 사기 행각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베트남 현지 법인인 라온 베트남과 칸 에셋 이라는 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김씨로부터 15억 동(166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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