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이 구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밝혔다.
그는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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