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3억원까지 5% 저율 과세"…이광재 의원 대표 발의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8-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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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 세제혜택 제공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만원으로 그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 8천조원, 부동자금 1천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다.
K-뉴딜위원회는 조정식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총괄본부장으로 산하에 △디지털뉴딜 분과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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