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속에도 기업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입국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중국과 도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지난 5일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최근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UAE는 현재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최근 입국제한을 해제했으나, 한국 기업의 주요 건설 현장이 많은 아부다비는 여전히 입국이 쉽지 않다.
신속입국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UAE대사관에 신청하고,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UAE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UAE가 부담하기로 했다.
UAE와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다수 기업이 UAE에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기술자가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UAE의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약 2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명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기술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막 벼 재배의 경우 이달 말 2차 파종을 앞두고 대표단 30여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UAE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관련 요청이 있었던 국가 중 가장 먼저 UAE에 채취키트를 수출했으며, 지난달에는 UAE 외교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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