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2017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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