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찬성"…이재명 결국 시행하나

조연 기자

입력 2020-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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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민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방안을 검토에 나서며, 지난 12일 SNS를 통해 찬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3~14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보다 많았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가 꼽혔고,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여론조사 결과와 SNS 등에 올라오는 도민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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