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메디톡스…법원, 메디톡신 허가 취소에도 제동

입력 2020-08-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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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주 50단위와 150단위 등 품목허가 취소·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피신청인(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8월 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 주 3개 제품(150·100·50단위)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이번 결정과 연관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모든 처분은 대전식약청장 명의로 내려졌다.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대전지법(대전식약청장 승)과 대전고법(메디톡스 승) 간 엇갈린 결정으로 대법원으로 재항고 된 상태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도 대전식약청 측 재항고가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건 본안소송은 모두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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