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전환율 4%→2.5% 인하…월세 얼마 싸지나

입력 2020-08-19 08:48   수정 2020-08-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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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천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천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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