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유흥시설 등 12종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조치

조연 기자

입력 2020-08-19 11:42   수정 2020-08-19 12:36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승장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행사 금지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이날 0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울러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이행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와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밀접·밀집·밀폐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12종 고위험시설에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도 포함되며,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들어간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율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
영화관, 목욕탕,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종교시설 중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이 가동돼, 정규예배는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 지역 확진자수는 19일 0시기준으로, 전일 대비 151명 늘어난 2,360명이며 이 중 758명이 격리조치중으로 감염병 확산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확진자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 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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