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절차 ISDS 전담조직 신설…"론스타 사건 적극 대응"

입력 2020-08-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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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측은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담조직 신설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ISDS 대응 실무는 법무부 법무실 산하 `국제분쟁대응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이 빈번한 분야의 정기 점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 투자분쟁 예방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ISDS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8건의 ISDS 중 가장 청구액이 큰 건은 `론스타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와 하나금융에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며 2012년 11월 우리돈으로 약 5조 5,552억 원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던 것이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는 이미 2016년에 종결되었지만,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 절차가 재개된 상황이다.
정부 측은 "론스타 사건은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최근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재개되어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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