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과태료…10월 13일부터

입력 2020-08-23 13:14   수정 2020-08-23 13:20


대구시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23일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 브리핑`에서 대구를 지킬 최상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라며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다.
시는 대구시민들에게 수도권 방문 자제와 수도권 거주 주민 초청 자제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은 시민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을 향한 불가피한 호소"라고 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하루 추가된 확진 환자는 6명으로 이 중 2명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동거 가족이다.
나머지 4명은 서울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31명이다.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가 자체 조사한 대구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1천500∼600명으로 추정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는 1천42명으로 2명이 양성, 9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9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화문 집회 상경을 주도한 전세버스 인솔자 42명 통해 파악한 참가자는 1천284명이다. 이 중 80여%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다만 시는 인솔자 중 1명이 역학조사 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해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였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조사는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0시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는 금지한다.
단 실내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한다.
시는 또 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3개 업종과 학원, 목욕탕, 영화관,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그 외 위험도가 높은 12개 업종에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이 권고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은 향후 구·군과 협의해 휴관을 결정하게 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발생하거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집합금지 시설로 전환, 운영 중단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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