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화 계열회사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까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舊한화에스앤씨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한화 등 22개 계열회사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舊한화에스앤씨와 약 1,055억 원 규모로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했다.
또 한화 등 23개 한화 계열회사들은 舊한화에스앤씨에게 회선사용료를 고가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행위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회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심의속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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