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도 악용 방지법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토록 하기로했다.(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 신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요건도 강화했다.(법 제180조의3 개정)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박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온만큼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면서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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