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이웨이㈜, 매년 300여 개 이상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및 납품

입력 2020-08-25 15:40  


일반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일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게는 수많은 시도를 거듭해야 하는 난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이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점자블록이나 경사로, 리프트 등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사업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은 신체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수많은 업체가 있지만 한창이웨이㈜ 만큼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쌓은 기업은 없다. 한창이웨이는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도움벨, 벽부형 핸드레일, 화장실 손잡이, 시각경보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공 및 납품을 하고 있다.

한창이웨이는 까다로운 법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시로 직원들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대한 교육을 협회에서 수료받고 있으며, 25년간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 탄탄한 기술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학교나 관공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잘하는 업체로도 호평을 받아 전국적으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300여 이상의 학교에 납품 및 시공하고 있고 소비자 및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정확한 규정 준수와 제품의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창이웨이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설치하지 않았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축현장의 경우 준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아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한창이웨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무료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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