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속여서 받다 적발되면 앞으론 실직해도 못받는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8-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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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일자리를 잃어도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 이상이면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4회 이상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엔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현장 훈련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2014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9만8천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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