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쪼개 산다고?…"행정력 낭비"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8-26 17:44  

    <앵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거래가 크게 늘자 증권사들이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주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낮은 가격으로 해외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분할해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자 국내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 손질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주에 우리 돈으로 240만원이 넘는 테슬라 주식.

    신한금융투자에선 2만4천원에, 한국투자증권에선 1천원에 테슬라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이 증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각 소수점 둘째 자리, 여섯째 자리까지 분할해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조덕 한국투자증권 서비스기획팀장

    "2030 사회 초년생이나 자산이 적어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 기획하게 됐습니다. 1천원, 1만원 금액에 맞춰 주식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고 원화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 손질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경우 우리돈 100만원이 훌쩍 넘는 주식이 다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액면분할을 하는 사례가 많아 100만원이 넘는 주식은 LG생활건강 단 한 종목입니다.

    5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봐도 단 7종목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결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무의미해요. 금융위에서 진행하는 거고 저희한테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효성에 비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주주명부에 증권사가 이름을 올리지만 국내의 경우 투자자 개인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탁결제원에는 1주 단위로만 보유 주식을 등록할 수 있는 상황.

    소수점 단위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어 유상증자 등 각종 권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의결권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소수점 단위의 주주도 주주로 권리를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기업들은 주주 관리에 각종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황과 맞지 않은 규제 완화에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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