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향해서도 "방역에는 특권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역·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방해 행위를 겨냥해 체포·구속 등을 언급하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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