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를 엄단하고자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대폭 강화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더욱 강화된 조처를 내렸다.
이로써 당장 이날부터 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시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동시에, 불법 야간파티 등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파티를 열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가 `방역 구멍`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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