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정치적 포석 '비판'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9-01 17:44   수정 2020-09-01 17:05

    <앵커>

    2년 가까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까지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면서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국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록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두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사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 스스로 무시한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 법학대학원장

    "앞서 구속영장 기각됐고 불구속 기소한 것은 확실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첫 사례가 나왔고) 제도 만든 주체가 검찰인만큼 검찰 스스로 개선책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팀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분사태를 겪고 있는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기소를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기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2년 가까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인 것도 결국 자신들의 논리를 끼워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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