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4일부터 편의점에서 심야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8월 30일), 인천시(9월 3일)에 이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천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편의점 매장 내 취식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