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어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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