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보증금 3천억원…사상 최대치

입력 2020-09-07 06:21   수정 2020-09-07 09:13

갭투자 한 집주인 증가로 변제금액 늘어날 듯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천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254억원(1천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