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운영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9-07 10:06  


광진구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임대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애초에 막기 위해 구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했으며, 이를 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하고 싶은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은 신청서와 임대인이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납세고지서,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내지 않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전·월세 가격과 임대차 3법 시행 등 여러 부동산 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줄이고자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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