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자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30%, 기초 자치단체에 20%가 각각 귀속된다. 또 국가 귀속분의 경우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다시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한 지자체 평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평가항목은 총 5개로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가운데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공공주택 사업실적이 중복된다고 보고 통합해 총 4가지 항목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무엇보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많이 가도록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한남 파라곤인 한남연립의 경우 17억원, 현 청담 e-편한세상4차인 두산연립의 경우 4억원의 부담금이 각각 부과됐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자제체 배분을 위한 평가시 이를 적용해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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