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입력 2020-09-09 14:28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되어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가입하는 회원사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해왔고,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과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 금융사 최초로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다.
최근 공시된 2019년 사회책임보고서에는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시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추진 중이며, 그룹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그룹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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