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아래스(구 에이엔티엔)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9일 16차 회의에서 아래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대표이사 2,320만원, 담당 임원 2,320만원으로 결정됐다.
아래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허위 계상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연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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