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한 애경그룹 2세 징역 8개월…“죄질 불량”

입력 2020-09-10 19:30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애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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