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미배송' 사례 최다…'업체 폐업'·'사이트 폐쇄'
"거래 전 신뢰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사례.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의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4월 20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SNS를 기반하는 쇼핑몰에서의 의류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자가 돌연 폐업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상품을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473건)대비 38.9%(184건) 늘었다.
최근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사업자가 많아졌으나, 안전거래 방식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상품미배송` 피해 48.4%로 `최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다.
미배송의 원인으로는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68.2%, 217건)가 절반이 넘었다.
다음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항목은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거부 이유로는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가 14.1%(18건), `주문 제작이라서`가 12.5%(16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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