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치킨배달 음주운전 참변 '엄정수사' 지시

입력 2020-09-11 14:05   수정 2020-09-12 10:26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을왕리 음주운전 윤창호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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