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서 숨진 노동자, 골든타임 놓쳐…병원 이송 빨랐으면 살았다"

입력 2020-09-11 19:2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1일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살릴 수 있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이 된 화물노동자 A(65) 씨가 어제(10일)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닥터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119 구조대가 사고를 접수한 시간은 오전 9시 48분인데, A씨는 10시 22분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10시 37분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위중해 10시 56분 닥터헬기에 태워져 11시 20분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 권고안대로 태안화력에 응급 의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도 A씨를 죽음으로 내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제시된 김용균특별조사위 권고안에는 `상주 노동자 1천명 이상 발전소에 부속의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발전소의 높은 재해율을 고려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권고안대로 사고 현장에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 발전소에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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