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에 한해 현재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 일부 출구를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이날 `종료`, `재연장`과 함께 언급한 이른바 `제3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손님 간 거리두기 등 핵심 수칙을 지키면서 야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규모가 큰 영업장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렌차이즈 커피숍·제과제방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되,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2단계 하에서 영업이 중단된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뒤 이후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프렌차이즈형 커피·디저트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모이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됐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수도권 2.5단계를 종료할지, 재연장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도입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일요일인 13일 회의를 거쳐 결정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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