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기업인 등에 격리 단축 및 자가격리 허용 검토

입력 2020-09-12 22:53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인 등 외국 기업인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4일간의 시설 또는 숙소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국무조정실장 격인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은 전날 관계 기관 회의에서 "입국하는 기업인 등이 정해진 숙소에서 적절한 기간 격리하며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 받고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 기업인 등이 입국할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의 이유로 베트남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서 14일간 격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 장관은 숙소 격리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새로운 방역 기준을 적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 또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종사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숙련 기술자, 투자자 및 가족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이내 단기간 출장 오는 외국 기업인 등에게 격리를 면제해주고, 업무 개시 하루 전에 입국해 체온 측정 등 방역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격리 면제를 받는 단기 출장자들은 사전에 확정한 구체적인 업무 일정과 장소, 숙소, 교통수단 등을 준수하고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는 등 현지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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