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꽁꽁 감춘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0-09-14 13:49   수정 2020-09-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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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운전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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