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상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 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16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팀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상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구속영상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모 변호사의 요청이라며 이른바 `전관예우`로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실 왜곡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해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빼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요청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모 변호사 요구라고도 전했다.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의 9월 16일자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