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자가 여전히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그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8일까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우편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 보험금을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만큼 보다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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