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문 100답으로 본 주택세금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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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을 17일 내놨다.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집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 형식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으로 구성됐다.
100문 100답 가운데 주요 상담 사례를 정리했다.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분양권을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다.
Q. 1주택자가 2019년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지만,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A. 2019년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지만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p 가산된다.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A.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Q.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A.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Q.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A.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A.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이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하고,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된다.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A.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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