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엄벌"...외국계 운용사에 '과태료 27배'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9-17 14:44  


금융당국이 착오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운용사, 연기금 4개사에 7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법을 위반한 해외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7억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4개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과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다. 이번 위반 건은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 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 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 연기금은 10회에 걸쳐 모두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했는데 과태료는 해당 금액의 27배인 3억 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단장은 "금융회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통제 와 차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 발생 시 또는 운용 자산의 계좌 이관 시 확인 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 주문 제출 과정의 운영 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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