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무역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피해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한 지 2년 이상이 지났으면서 FTA 상대국에서 수입품목이 들어와 피해가 확인된 기업이 대상이다.
무역조정지원자금은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5년거치), 운전자금은 6년 이내(3년거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60억원 이내이며, 이 가운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원 이내다.
또 피해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기술·판로·입지 정보제공 등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37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 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진공은 무역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무역조정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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