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중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마약 `양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 분석 결과 피의자 4명 중 2명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4명은 경찰의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물증이 나왔다.
애초 경찰은 이들이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일부 `양성`으로 말을 뒤집었다.
통상적으로 마약 피의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뒤바꿔 밝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은 뒤늦게 `단순한 실수`라며 애초 발언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간이 시약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국과수 분석에서 양성이 나왔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잘못 말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마초 흡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은 국민연금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지난 9일 해임됐다.
경찰에 고발된 직원들은 지난 2∼7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는 이들 중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흡입 시점과 횟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최근까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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