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측에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금감원 소속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직원으로 지난해 2월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동생을 해당 회사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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