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으로 규정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 지을 시점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9.6.)·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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