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이 포함됐다.
또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도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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