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 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입력 2020-09-22 11:54   수정 2020-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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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추석 전 지원금 지급길 열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여야 추경 합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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