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명이 넘는 인력이 5년간 맡은 조정 건수가 고작 35건에 그쳤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다.
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신설됐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대략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Δ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Δ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Δ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Δ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그러나 어렵게 신설한 분쟁조정위의 역할은 미미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Δ대구 Δ인천 Δ광주 Δ대전 Δ울산 Δ세종 Δ충북 Δ충남 Δ전북 Δ경북은 5년간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다.
사실상 `유령` 조직인 셈이다.
조정성과도 낮다. 35건 중 조정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친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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