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이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남성 B(47·남)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A(33·여)씨와 차량을 함께 탔던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B씨가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일행이자 B씨의 지인인 동창생이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나 사고 당일 CCTV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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