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 공제를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영 활동이 위축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8일까지 올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기도 하고 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여 정부 지원정책 참여 시 우대 및 우수사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사업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나 신고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수 역시 88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 세액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의 일부를 재원으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윤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난 구호자금 지원과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등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출연액의 100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훗날 가업승계를 목표로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야 하며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의도적 탈세와 탈루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정보 부족으로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맞는 지원혜택을 활용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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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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