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것은 2011년 과세관청이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것이 2중과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 개정에서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2중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개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초과배당에 대한 개정내용을 상기해 보면,
10년 전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 ③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2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했던 세법을 상증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180도 바꿔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밝힌 초과배당에 대한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세법개정으로 초과배당 효과 사라진다.’
법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세법개정으로 ‘정말’ 초과배당 효과가 사라지나? 입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10억을 배당할 경우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세법을 적용할 경우
① 초과배당 9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한 후
② 그 중 큰 금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용받아 34,260만원 납부
③ 자녀 본인 배당금액 1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2,010만원 납부
④ 9억을 초과배당하는 경우 총 부담할 세금은 36,270만원(②+③)
♣ 둘째, 2020년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① 초과배당 9억원에 대한 소득세 34,260원 납부
② 초과배당 9억원 ? 배당소득세 공제 = 55,740만원(남은금액)을 증여
③ 증여금액 55,740만원에 대한 증여세 다시 10,722만원 납부
④ 자녀 본인 배당금액 1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2,010만원 납부
⑤ 개정세법 적용하면 노란색 부분 합산 납부하여 총 부담할 세금은 46,992만원(①+④+③)
⑥ 즉, 증여세에 대한 10,722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셋째, 초과배당 금액별 현재세법과 2020년 개정세법 세금 비교
초과배당금액별로 현재세법을 적용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과 2020년 개정세법을 적용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중과세 문제 여전히 논란 뜨거울 듯
위의 2가지를 비교하면 초과배당을 활용할 경우 10,72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초과배당을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방지 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중과세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과세당국 역시 2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2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 역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증법 제4조의2 ③항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증법은 수증자(자녀)가 초과배당 9억에 대한 소득세(34,260만원)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증여세(10,720만원)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결은 의외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관련된 상증법을 시행령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면 위헌의 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올해 안에 딱 1번 남은 초과배당 적극 활용
안타까운 것은 법인현장에서 초과배당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토록 외쳤건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실행하지 않은 법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과세당국이 입장을 표명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만, 위 과세당국의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배당을 활용하면 분명히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2020년 개정세법의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이니 2020년 12월31일까지 단 1번 밖에 남지 않은 초과배당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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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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