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과 민형배 의원, 추경호 의원, 그리고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준 국회에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 가능 요건을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6개월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69.9%로 가장 높게 꼽았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라며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써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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